공지사항
| 작성일 | 2017.11.07 | 첨부파일 | |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"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업자의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”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금지되어 관련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가. 개정내용 - 여전법 시행령 제 6조의 14(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) ①”대형신용카드가맹점”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(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를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(기존 : 년 카드매출 1,000억 원 초과)
나. 시행일정 - 4/25(월)부터
다. 대형가맹점 여부 확인방법 -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> 공시실 > 신용카드 공시 > 대형가맹점 명단(사업자번호로 검색) 라. 주의사항 - 4/25(월)부터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불가 -현금 지원(보상금, 사례금, 기부금 등)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, 포스, 서명패드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 됨 - 본 시행령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 됨(*첨부2 : 리베이트 금지 조항 적용시기 및 대상) - 회선비 지원도 부당한 보상금 등에 포함됨 - 기타 우회 지원행위도 금지됨. - 단, DDC(및 DSC)가맹점에 대한 전표용지 지원은 가능(EDI 가맹점은 지원불가) 마. 위반 시 신고 방법 : 인터넷/우편/전화 - 부가통신업자, 가맹점모집인 및 대형가맹점 모두 위반신고 대상 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 http//www.fss.or.kr )참여마당>고객의 소리 > 각종신고안내 > 금융범죄, 비리신고 > 불법금융신고센터 >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- 우 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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